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증,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각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 직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무보직 대기발령자가 스스로 퇴직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직권면직시키는 내부 방침은 물론 무보직 발령자 500명을 선정한 국정원이 일명 ‘순화담당관’을 지정해 사표제출을 강요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사과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김모(52)씨는 2003년 직권면직된 국정원 직원들의 면직처분 무효소송이 제기되자 앞서 소송에 대비해 당초 국정원 간부인사 추진계획엔 없던 대상자 분류기준이 뒤늦게 추가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은 1998년 IMF사태를 맞아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 581명을 재택근무 발령하고 이 중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이듬해 3월 직권면직했다. 복직에 실패한 직원들이 복직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과정에서 인사라인 직원들의 위증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국정원은 내부조사를 거쳐 이들을 고발했다. 사태 수습 국면에서 뒤늦게 인사담당 직원들이 고발돼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죄를 유죄로 봐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심은 그러나 “직권면직에 관한 국정원 지휘부의 방침을 인사과 직원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이른바 순화책임자로 지정된 직권면직 대상자의 동기, 선배 등이 강압적 언행보다는 ‘직권면직보다 명예퇴직·의원면직이 낫지 않겠느냐’며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유도·종용에 그친 점 등에 비춰 박씨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김씨가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해 결론을 뒤집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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