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민주통합당이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청장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설 연휴가 지나는 대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이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을 살핀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김 청장의 판단과 책임·지시 아래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