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농업인과 귀농인 등 대상으로 52억원 융자 지원"
지원 대상은 부안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인 등이다.
영농안정기금은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2%로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확인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군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올해 영농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난해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가 올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나아가 전국 농어가소득 최고도시로 만들기 위한 5/5프로젝트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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