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훈이 다시 쇠고랑을 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판사 강영훈) 재판부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변호인의 "자동차 명도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오모씨와 시간이 맞지 않아 진척이 어려웠다. 나머지 채권자들과도 합의를 예정"이라는 말로 인해 선고를 이날로 미룬바 있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을 속여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우려가 있어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됐던 강성훈은 변제의지를 꾸준히 보여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또한 "변제 의사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꾸준히 변제를 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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