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했다”며 전날 오후 한겨레신문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넘겨줬다"며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도 함께 고소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김씨가 야당후보 비판 등 91개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짙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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