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지만,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된다.
가입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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