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 신청에 의해 다가구주택, 원룸 등 도로명주소에 동·층수·호수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는 지난 2011년7월에 도로명 주소가 전국 동시 일제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사용돼 왔다.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 등에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공법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신청은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본관 5층 토지정보과 새주소부여팀(☎ 2148-2932, 2935)에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돼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주소체계의 구축으로 우편물이나 공과금 고지서 등의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종 구청장은“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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