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많은 시장은 으레 그렇듯, 소비자 피해가 많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꼼꼼히 따져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피해사례의 유형을 숙지해 유사시에 대비하는게 좋다. 자동차 금융과 관련, 이제까지 발생했던 주요 피해사례와 각 사례별 예방법을 소개한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물건 배송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이 있어, 자동차 딜러의 폐업, 도피 등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더라도 약정서에 따라 할부,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리스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차량인수증에 서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내차도 내가 맘대로 못하다니 = L씨는 출퇴근용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폐차를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차량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폐차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씨는 차량 전주인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설정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저당권 해지를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했으나 해당금융회사가 이를 거절했다.
☞중고자동차 구매 시 실물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저당, 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만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할부금 연체했더니.. 밤낮으로 '독촉' = 사례1. 사업상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던 M씨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자동차 할부금 2개월을 미납했다. A캐피탈에서 매일 밤 늦게 전화하고, 연대보증을 한 어머니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압박해왔다.
사례3. Y씨는 C캐피탈로부터 60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간 연체가 있었고, 형편이 나아지면 곧바로 비용을 납부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연체가 되자 배우자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독촉을 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좋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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