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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호주에서 검색광고 '소비자 현혹' 오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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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구글이 호주 법정에서 검색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혐의를 벗었다. 6년 법정공방 끝 결과다.

6일(현지시간) 호주 최고법원인 고등법원은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구글이 아닌 광고주들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심 법원의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다.
구글은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7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검색어로 입력된 업체와 경쟁 관계인 업체의 광고를 고의로 배치했다며 제소했다.

이후 약 6년만에 공방이 끝나게 된 것. 이날 호주 고등법원은 "이성적인 구글 사용자라면 스폰서 링크 광고에 표시되는 내용이 광고주에 의해 제시됐음을 이해했을 것"이라며 "광고의 오도 등의 행위에 구글이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CCC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구글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검색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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