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전날 정 부회장을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정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4), 허인철 이마트 대표(53)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 측이 제빵업체 신세계 SVN 등을 신세계백화점·이마트에 입점시킨 후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62억 17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세계 SVN은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여)이 지분 40%를 보유했다가 이후 정리한 업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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