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CBO 지원 대상 대기업집단으로 확대..1~10위 기업 제외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기준)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8월 건설사 P-CBO를 도입할 당시 모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대기업 건설사를 제외한 바 있다. 약 6개월 만에 다시 넣기로 한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P-CBO가 중소 및 중견건설사 자금 애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일부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시장 발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은 지난해 9월 웅진사태 이후 다소 완화됐지만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회사채 발행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하락한 68.9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P-CBO 발행준비기간 등을 가만해 3월 발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사 P-CBO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최대 500억원과 1000억원이며 지난해 말까지 총 2조원이 발행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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