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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대출신청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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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특별법 개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새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할 때는 금융회사의 휴대폰문자 알림을 통해 신청자가 본인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 사기에 따른 피해환급금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특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 이외 재확인 절차를 금융사 자율에 맡겨졌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물도록 했다.
또 대출사기에 따른 피해금 환급을 구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기로 이용된 대출계좌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한단계 줄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반환기간이 현재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불분명했던 처벌규정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명시했다. 일반 사기죄에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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