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호텔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라마다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며 지난달에는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한달간 폐쇄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호텔은 이어 "이달 25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통지하면서도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며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