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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조사…민간 설치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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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무관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30곳과 전기 다소비 민간건축물 30곳을 대상으로 설비 설치유무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은 5곳만 해당 설비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곳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해 가동상태가 양호했다.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신·증·개축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 제주국제공항은 섬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 중이었다.

민간기관 중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 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곳이 적발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은 아직까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은 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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