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개그맨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낸 1억 5,600만 원의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당시 MBC는 "2010년 6월경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같은해 8월 김용만이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그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김용만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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