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거지역에 설치돼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크게 밑돌아 안전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전자파강도 측정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늘면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측정값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통위는 안전시설 설치나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주거ㆍ공업ㆍ관리지역에 방송국(60W 초과), 이동전화기지국(30W 초과)을 설치할 경우 전자파 강도 측정 후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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