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한 마을기업(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안내와 법인 설립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실무역량과 경영마인드를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 수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마을기업이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사전교육을 통해 설립초기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소상공지원팀(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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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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