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사 = 이수페타시스는 자사주 가격 안정을 위해 대우증권과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30일까지다.
(아시아경제 2013. 1.30. 이수페타시스,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 용어정리 = 상장사와 증권사가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자사주 신탁이란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또 직접매매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되는 반면 자사주는 취득한 후 한 달 이내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 재취득만 금지한다. 예컨대 신탁 규모가 50억원이라면 자사주 5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한달만 지나면 언제든 모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가입 기간 동안 신탁운용자를 통해 지속적인 주가 관리도 가능하다.
하루에 살 수 있는 양도 직접매매보다 유리하다. 자사주 직접매입은 전체 자사주 물량의 10%와 공시 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가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사주 신탁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직접 취득할 경우 주문수량, 취득수량, 1주당 취득가액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자사주 신탁은 취득수량과 가액만 표기해도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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