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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증권용어]자사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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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신탁
◇ 관련기사 = 이수페타시스는 자사주 가격 안정을 위해 대우증권과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30일까지다.
(아시아경제 2013. 1.30. 이수페타시스,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 용어정리 = 상장사와 증권사가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자사주 신탁이란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자사주 직접매매와 자사주 신탁은 규정면에서 구분된다. 상장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취득하는 직접거래의 경우는 규정이 엄격하다. 자사주 직접취득은 취득 예정금액, 산정방법과 1일 매수 주문 수량의 한도와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반면 자사주 신탁은 체결기관과 계약기간만 공시하기 때문에 취득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또 직접매매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되는 반면 자사주는 취득한 후 한 달 이내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 재취득만 금지한다. 예컨대 신탁 규모가 50억원이라면 자사주 5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한달만 지나면 언제든 모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가입 기간 동안 신탁운용자를 통해 지속적인 주가 관리도 가능하다.

하루에 살 수 있는 양도 직접매매보다 유리하다. 자사주 직접매입은 전체 자사주 물량의 10%와 공시 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가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사주 신탁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직접 취득할 경우 주문수량, 취득수량, 1주당 취득가액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자사주 신탁은 취득수량과 가액만 표기해도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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