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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물세례’ 도의원 제명 부결…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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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도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1일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안주용(비례)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 처리됐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날 제명 안건 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62명 중 5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제명 가결은 재적의원 3분 2인 4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물세례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뻔했던 안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44명)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의견을 모으기로 했으나 제명 안이 부결됨에 따라 후유증도 예고된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안 의원에 대한 특위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호남 몰표는 충동적’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하라며 물을 끼얹었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한 것은 1991년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날 안 의원 징계에 대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진보연대 소속 등 100여 명은 도의회 앞에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펼치며 반발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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