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도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날 제명 안건 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62명 중 5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제명 가결은 재적의원 3분 2인 4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물세례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뻔했던 안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안 의원에 대한 특위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호남 몰표는 충동적’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하라며 물을 끼얹었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한 것은 1991년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날 안 의원 징계에 대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진보연대 소속 등 100여 명은 도의회 앞에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펼치며 반발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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