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CBN방송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닐라 지방법원은 31일(현지시간)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한편 50만 페소(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 씨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김 씨는 마약단속청 수사관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강압수사를 일삼고 마약 밀매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교민사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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