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제과협회와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동반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성명을 통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와 횡포,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제과점업종이 고사직전에 빠졌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과점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어 현상유지만으로도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부분적 철수나 이양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가 기존 가맹점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렵다면 자연감소분의 보충을 금지하는 형태의 엄격한 신규점포 출점 금지가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비대위는 SPC그룹의 합의 거부로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라도 동반위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공표하고, 상생협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열린 인수위 경제분과 토론회에서 "빵집이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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