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으로 150~700만원까지 지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 범위 내에서다.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를 통해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권고와 함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과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7823대에 대해 총 96억원을 지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