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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김희중 실형 선고받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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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구명로비 명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청와대가 최근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일찌감치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 전 실장도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 후 일주일 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사건에서 1심 선고 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일주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3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97년 국회의원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은 후 15년 동안 이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을 최근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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