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일찌감치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 전 실장도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97년 국회의원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은 후 15년 동안 이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을 최근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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