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은 경기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전공 필수과목 가운데 하나였던 주민등록법 위반이 이 후보자에게서 또 나타났다”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도의 헌법적 가치로 다루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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