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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억 부과…전년 比 2.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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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가 올해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에게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2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보다 5800만원(2.6%)이 늘어난 23억1400만원(10만5000건)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6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6억2200만원, 서구 5억1200만원, 동구 2억6500만원, 남구 2억6400만원 등의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1만2000원까지 과세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10개사다.

광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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