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남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 미래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어선분야는 조업구역 위반, 타 도 어선의 경계 월선조업 행위, 선형과 어구 변형 및 저인망식 조업 행위, 어구 사용량 초과 및 그물코 위반 통발어선, 어구실명제 미 이행 조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325건(무기산 39·삼중자망 53·통발 69·연안자망 17·정치성어구 26·치어포획 7건 등)을 적발, 사법처리(입건)한 바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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