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주민 동참 분위기 조성
이번 특별회비 전달은 오는 31일까지 추진되는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십자회비 납부대상은 세대주, 개인(전문직) 사업자와 법인 · 단체 등.
모금기간동안 모금위원(통장)이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 발송한 지로용지를 가지고 편의점 또는 금융기관을 찾아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비를 낸 개인과 사업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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