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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경제적 곤궁때문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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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죄 선고 안한 건 보상금 적게주려는 의도" 재심 신청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박나영 기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재심을 신청했다"

최근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재심 결과 누명을 벗은 김지하(72) 시인이 재심 신청 이유로 보상금을 거론해 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김 시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문시 오적(五賊)을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게재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징역 1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오적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이다.

김 시인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돼버려 무덤덤하다", "보상이나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김 시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인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두 아들이 대학에 못가서 유학보내 공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넉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제적 곤궁'이 재심 신청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이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윤천우 변호사는 "(보상금 관련 발언은)그냥 한 말씀이다"라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인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판결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실망한 눈치라서 돈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종의 '빈 말'이었다는 의미다.

김 시인의 '돈' 발언은 자신의 무죄를 더 극명히 드러내기 위한 비유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김 시인이 보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하려면 아직 절차가 더 남아 있다.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상고까지 갈 경우 재심결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오적 부분에 대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환송하거나 대법원에서 직접 유무죄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지금까지 잘 안 받아들여졌다"며 "당시 고문이 있었다는 것도 '진술 증거'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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