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 날 오후 세종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는 포함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방법과 시기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실장은 박 장관이 언급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시행령은 연중 여러 차례 개정이 가능한 만큼 금년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를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백 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어느 소득으로 볼 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물릴 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1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