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재해사망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6%, 재해부상군경이나 유족에게는 4% 올리기로 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와 2세환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4% 인상된다. 이밖에 4ㆍ19에 참여해 건국포장을 받은 혁명공로자에 대해서는 매달 보상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관련비용으로 43억22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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