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유화증권이 NCR 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매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임직원 지난 8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상당, 면직 상당, 정직 상당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 유화증권 부장 및 팀장이 채권 매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에서 채권을 매매하면서 23억원 가량의 채권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