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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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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올해 1월부터 집단민원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해 주민 의견 수렴,건축허가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와 건축행정 만족도 제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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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생활 침해, 인접지 균열피해 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해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3층 이상으로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문화와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종교집회장안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격리병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에 접한 대지와 건축물이며 의견 제출자는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다.
구는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5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와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조정회의 시 타당한 자료나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억지성 의견은 배제할 예정이다. 또 사생활침해 우려에 따른 창호위치 조정 요구와 안전대책 요구 등은 가급적 수용,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건축허가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인접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집단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과(☎450-77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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