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의 핵심 쟁점인 손해배상액을 놓고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양측이 지나치게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모두 읽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자료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심리방해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말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감면,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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