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증거 제출 '심리방해 수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법원이 양측에 증거 자료 제출을 자제해 줄 것을 통보했다.

3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의 핵심 쟁점인 손해배상액을 놓고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양측이 지나치게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담당 재판부 루시 고 판사는 "중복되고(repetitive) 불필요한(unnecessary) 자료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모두 읽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자료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심리방해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말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감면,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달 최종 심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쟁점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종 확정판결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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