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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