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제한...위반 시 5만원 과태료
이는 지난 9월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 환경과(☎2199-767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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