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대학교 입학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배임중재 등)로 기소된 K대학 배구감독 이 모(51)씨와 해당 대학교 체육실 팀장 이 모(48)씨, 부산 D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정 모(45)씨, 다른 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P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정 씨와 O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김 씨도 같은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K대 감독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 같은 대학 체육팀장 이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D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정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O고등학교 배구 감독 김 씨는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P고등학교 배구 감독 정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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