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이날(현지시각) 스위스 베른에서 새무엘 태너 스위스 국세청장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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