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고령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ELS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에 투자숙려기간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영업점장이 직접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ELS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경우 고령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나 면담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또 ELS 등 파생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신중한 투자를 위해 상담 당일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고령자의 경우 ELS 관련 상품 투자액도 건당 4800만원으로 전체 평균(2600만원)의 1.85배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투자액이 평균 56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각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에게 ELS, 주가지수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등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영업점장(지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상 복수결재자란에 결재해야 한다. 지점장에게 1차 감독책임을 부과해 무리한 판매 독려를 자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파생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 분석일) 상품가입을 받지 못하게 해 하루 이상 투자 결정을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4분기 중 각 금융회사가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늦어도 2분기부터는 이 내용을 각 금융회사가 모두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 정기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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