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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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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정도가 심한 경우를 포착,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반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방안은 지난 9월부터 금감원·여전협회·카드사 등이 논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방안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먼저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일반 신고자에게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길거리 모집(10만원)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10만원) ▲ 모집인의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 모집(20만원) ▲모집인 미등록 모집(20만원) ▲모집인 등록없이 별도 모집인을 고용,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취 등 종합카드 모집(200만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여전협회와 금감원, 카드사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카드사를 통해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월 1회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의 연간 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불법모집 단속반을 개편, '불법모집 종합 대응센터'로 위상을 강화했다.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기존 점검반은 단속 점검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발 건수 역시 지난 2009년 26건, 2010년 5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대응센터는 협회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사이버 불법모집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센터 등을 병행 담당함해 온·오프라인 불법모집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상시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되며, 협회 직원 20명 내외로 구성된 상시점검반은 신고 지역을 주기적으로 주당 1회 이상 점검토록 한다. 특별점검반은 협회 및 금감원 인력이 동행, 10명 내외로 구성되 필요할 경우 야간 점검에도 돌입한다. 이밖에 불법모집 신고·사이버 감시반은 전담인력 3명을 상주시키고,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이번 신고포상제와 단속반 운영 등은 이달 중순 운영을 위한 협회 내규 정비 및 인력 선발, 교육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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