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광주·전남 지역 당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석기 의원을 돕기 위해 대리투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분석을 통해 온라인 투표자 3만6486명 가운데 51.8%(1만8885명)가 중복된 IP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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