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은 올해 9월 말 기준 135개로 이들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총 958억 원이었다. 이는 골프장 한 곳에서 7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늘려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비춰볼 때 세수 규모가 적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앞으로 골프장 건설 승인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골프장 승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같은 '골프장민관협의회' 등을 발족해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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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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