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형마트 휴업조례 집행정지 신청 대구서 첫 기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구·경북지역 마트, 2·4째주 일요일 휴업해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다시 정기 의무휴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 달서, 동구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판부는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치 신청의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지역에서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대형마트는 최소한 오는 11일(둘째 일요일)에는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달 초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 강제한 조례조항은 위법하며"며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구시상인연합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논평을 내고 "대구지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