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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정, 45%가 프랜차이즈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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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3분기까지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45%는 프랜차이즈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6일 올해 9월까지 접수받은 분쟁조정사건 1051건 중 102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462건이 가맹사업거래 분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46%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처리건수가 295건으로 가맹사업거래 다음으로 많았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239건으로 81%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45건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이 전체 사건의 70%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시작한 대규모 유통거래 분야에서는 18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건은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의 경제적 성과를 319억원으로 잡았으며 전년에 비해 213%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당 효과는 6099만원이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처리건수는 29% 각각 증가했지만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1일로 전년 대비 14일 단축됐다. 조정성립률은 79%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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