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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통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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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물 검사·분석 중점…천진, 연변 등 중국동북부지방 물품 철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육캡슐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막기 위한 세관통관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1일 유해성분이 있어 건강을 해치는 인육캡슐 등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여행자휴대품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통관관리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조,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휴대품과 우편물 중 성분표기가 정확치 않는 약품(캡슐) 및 분말은 모두 열어서 검사한다.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적혀있는 물품도 내용물을 확인하고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들어오는 물품단속 강도를 높인다.

관세청은 판매·유통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속여 들여올 땐 밀수죄로 처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도 요청한다.
한편 올 3~5월 중 세관에 걸려든 인육캡슐은 18건(9529정)이었으나 통관이 강화되면서 6~8월엔 8건(2511정)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진, 연변 등 중국동북부지방서 들어오는 휴대품·우편물검사와 성분분석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과정에서 사람 유전자(DNA)가 확인되면 통관보류하고 관련정보를 중국해관총서에 알려줘 꼼꼼한 국경단속이 이뤄졌다.

☞‘인육캡슐’이란?
숨진 태아를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캡슐에 담은 것이다. 반인륜적이고 슈퍼박테리아 등 사람 몸에 치명적인 내용물들이 들어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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