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는 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적극 개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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