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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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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요금제 원가 정보공개청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던 참여연대가 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하고 25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한다. 또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원가와 관련해서 같은 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테스크포스) 회의록 등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장은 이날 항소심 마감시한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밝힌 항소 내용은 법원이 애초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부기한 부분이다. 또 지난해 통신요금TF와 관련해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고 판단해 각하처분한 내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하고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 또는 최소화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LTE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방통위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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