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51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2만9997가구로 4개월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 사태가 심각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6589가구로 나타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부동산연구소장은 "늦었지만 주택 구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의 유인책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중대형이라는 점과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환경에서 매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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