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병철 단독판사는 16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불법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필터링 업체로부터 제재 대상 저작물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용이하게 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사람에게 사이트를 추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격한 시험 거쳐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