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은 협력업체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위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협력업체들의 회생채권 298억원을 조기 변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결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환의 하도급·자재납품업체 채권 일부 변제는 협력업체와의 고통분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법정관리를 빠른 시일 내에 졸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배종두 삼환기업 상거래채권자협의회 단장은 "사측이 소공동 땅 매각 자금으로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법정관리 중인 다른 건설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삼환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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